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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안내
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8-01-01
첨부파일 1221_0_유해화학물질_통신_및_시약_판매_안내문.hwp (139.5KB)
  • 안녕하세요? 

  • (주)바이켐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.

  • 바이켐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업체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합니다.

  •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 변경된 개정을 안내 드립니다.

  •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
      `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시약판매시 사업자사본, 공인인증, 실명인증을 거처야 함에따라

  • 바이켐에서는 기존과 같이 개인 판매는 할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.

  • 바이켐은 온라인으로 견적문의만 가능하며, 개인에게는 시약 또는 일체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하지않습니다.

  • 견적문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담당자의 성함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.

  • 견적 진행 후 사전 미팅 유해화학물질 공급 가능합니다.

  • 더욱 고객사에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  • 시행일 : 2017년 12월 28일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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